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또다시 1년간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행하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또다시 일 년간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했다. 이번 1년간 더 계도기간을 연장을 한 주요 이유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및 과태료 수준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다.한편 다양하게 의견이 갈려 임대인의 경우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임차인 쪽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 몇 년간 떠들썩했기 때문에 썩 ~ 반기는 모습은 아니다. 각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행이 될 지도 사실 의문으로 보인다.하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정책의 시행에 상관없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 후 이사 당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기본인 거 다들 아시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특정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주택의 유형, 임대 거주할 집 주소 등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정보와 계약기간, 금액입니다. 계약서 하나면 이 모든 정보는 다 들어가 있겠죠?신고방법은 계약이 진행되고, 30일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둘 중 어떤 것으로 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1년간 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에 본격적으로 정식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지 또 계도 기간 중 발생한 여러 상활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내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위에 보시면 콜센터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또는 기초지자체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