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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법원 ‘판례’ 파괴 ⑧ – 97가기 24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불법 ‘판례’를 만들고,
그것은 종종 한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만들어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순환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법원 97가기 24 판례는 불법 ‘판례’입니다.
덧붙여서 이 97 Kagi 24 선례의 선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가 법질서를 파괴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97가기 24호 판례로 인해 5000만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97카기24 사건을 준비한 이용훈·정귀호·박준서·김형순 대법관
직권남용과 법질서 파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또 97가기 24호 판례를 인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직권남용과 법질서 파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4년 가기535 위헌 청원 사건에서,
① 민일영·박보영·권순일 대법원 민사3부 재판관,
② 청원인이 제출한 2014년 가기535 대법원 위헌신청을 기각한 이들이다.
③ 청구인이 제기한 위헌청구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이다.
위헌청구가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인 대법원은 해당 당사자의 위헌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위배됩니다.
⑤ 대법원에서 위헌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을 문란한 죄에 해당한다.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⑥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를 행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의거 내란죄로 처벌한다.
⑦ 구 헌법재판소법(법률 제601호, 1961. 4. 17. 제정) 제9조 1항은 당사자가 직접 위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범들은 정당의 위헌청구권을 불법적으로 훼손했다.
⑧ 대법원 2014년 카기535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⑨ 2014년 카기535 사건 기각 사건에서 대법원 민사3부 민일영·박보영·권선일 대법관
이 사건 위헌심판청구는 청구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계류 중인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재판의 전제가 아니므로 불법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했다,
⑩ 이번 각하 결정은 대법원 2014년 가기535 위헌 청구로 2013년 가기638 기피사건을 종결하고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거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은
이미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했다,
종국판결이 있더라도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중’은 헌법소원의 요건이 아니다.
⑪ 대법원 민사3부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⑫ 대법원 민사3부의 이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한 죄, 형법 제91조 1항,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⑬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를 행한 자는 형법 제87조에 의하여 내란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⑭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자
대법원 97 가기 24 판결(대법관 이용훈, 정의호, 박준서, 김형선), 2003 가기 80 판결(윤재식, 이용우, 이규홍) , 김영란), 2007 판결 98 카기135(이용훈, 정기호, 김형순, 재판관 조무제), 2007 판결 카기140(이홍훈, 김영란, 김영란, 황식, 안대희),
2008 카기 6기 판결(전수안, 고현철, 김지형, 차한성, 대법관), 2008 카기 40기 판결(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 카기 155, 156, 214 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9 카기 21, 22 판정단(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 카기 64 판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 -soo), 2009 Kagi 89, 90, 91, 88 판결 (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 Kagi 121, 125, 126, 123 판결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 카기 190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2009 카기 296, 297, 298, 299 결정(차한성, 김영란, 이홍- 2009 가기 210, 213 판결(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대법관), 2009 가기 129, 130 판결(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 Kagi 134, 135, 331, 333 판결(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 Kagi 332 판결(신영철, 김용담, 박시환, 안대희), 2009 카기 354 판정(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2009 카기 294 판정(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 차한성 대법관),
2009 판결문 323, 324, 348 (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2009 판결문 343, 295, 481 (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2009 판결 439 , 440, 441, 442, 444, 445, 446, 447 판결 (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 Kagi 466 판결 (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년 판결 가기 335, 338 (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2009년 판결 가기 477, 478, 479, 480, 494 (대법관 양창수, 양승태, 김대법관) 지형, 전수안), 2009 Kagi 505, 506, 507, 508, 판결 509, 510, 542, 543, 544, 545, 547, 548 (대법관 차한성,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2009 Kagi 570, 571, 572, 573 판결(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 Kagi 513, 561, 562 판결(김지형·양승태·대법관) 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 Kagi 605, 606, 607, 608, 판결 559, 560, 426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창수) 양), 2010 Kagi 337, 338, 339, 340, 372 판결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10 가기 447, 499, 505 판결(대법관 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2010 가기 184, 185, 186, 187, 201 판결(김지형 , 전수안, 양창수), 2010 Kagi 540 판결(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2011 Kagi 23, 24, 25, 26, 214 결정 (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2011년 가결 227, 228, 229 (대법관 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2011년 판결 가기 241, 242, 243, 244 (양창수, 김지형, 전수안, 이상훈), 판결 2011 Kagi 302, 303, 304, 305(김능환, 안대희,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1 Kagi 223 판결(차한성,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 Kagi 389, 437 판결(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재판관 이상훈), 2011 Kagi 325, 326, 327, 328(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병대 박), 2011 Kagi 543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대법관 박병대), 2012 Kagi 178, 179, 180, 181 (이인복, 김 능환,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 2012 카기355(박보영, 민일영, 김신-대법관),
2012 카기 378, 379, 380, 381 (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저스티스), 2012 카기 435, 438 (고영한, 양창수, 박병 -대, 김창석 재판관), 2012 Kagi 497, 501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재판관); 483, 484, 485, 486, 487, 488, 489(대법관 김신, 민일영, 이인복), 2012 Kagi 489(김신, 민일영, 이인복 재판관), 2013 Kagi 38 (김신, 민일영, 이인복 재판관), 2013 Kagi 431 (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2014 Kagi 144, 145 , 160, 161(고영한,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014 Kagi 237(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재판관), 2014 Kagi 133, 148 (김창석, 양창수, 고영한, 조희대), 2014 Kagi 382, 383, 386, 387 (김창석, 양영한, 조희대), 2014 Kagi 428, 429, 437, 438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 2014 Kagi 535, 536, 537(판사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기5499, 2011 가기 2579 판결(판사 노태헌), 2015 가기 1401 판결(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가기 762, 763 판결(판사 김양규, 김예영) 지현, 신신호)
파면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97 카기 24 대법원 위헌 청구(대법원 1998.4.10. 97 카기 24)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공감)대법원 ‘판례’ 파괴 ⑧ – 97가기 24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