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납세자 VAT 환급을 위한 방법

납세자를 위해 간소화된 VAT 보고서를 사용해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매년 1월에 저를 골치 아프게 하는 한 가지는 VAT 환급입니다. 간이납세자는 일반납세자보다 간편하므로 조금만 알아보시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단순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차이점 단순납세자 부가세 신고기간간단납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1. 단순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차이 개별상업용 가구는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로 구분된다. 단순납세자는 전년도 공급원가가 8000만원 미만(단,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업소는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그 외는 일반납세자다.

간이과세의 장점은 1.5%~4%의 낮은 세율로 조기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단,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 개업 당시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저는 간이 납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반세로 시작했습니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신고기간과 달리 과세신고기간은 1년이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다음해까지입니다. 1월 25일. 2023년 설 연휴로 인해 1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월에서 6월 사이에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7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단순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먼저 부가가치세 계산식(매출액 X 산업부가세율 X 10%)-공제세액=세액 ☞매출액: 귀하의 사업매출 ☞업종별 부가세 세율 구분 : 아래 표 참조 ☞ 공제세액 : – 매입가(공급가) x 0.5%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1.3% 간이납세자부가가치세 업종별 업종별 부가가치율 택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업무시설관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기타서비스업 50%를 영위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000만원 (6,000만원 전액 사용 신용카드 결제) 매입금액 2,000만원 ① 과세표준 및 판매세액 6,000만원 x 소매가치율 15% x 10% = 900,000원 ​​② 매입세액 송장 등 매입세액 공제액 2천만원 x 0.5% = 10만원 ③ 카드매출세액공제 6천만원 X 1.3% = 73만원 1에서 2, 3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A씨는 부가가치세 7만원만 내면 되는데, 위의 계산식은 일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홈택스 접속 후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세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신고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이미지를 하나씩 만들다가 포기했습니다. 아래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진입 후 상단 국세신고정보 입력 → 부가가치세 → 영상자료실 안녕하세요. 이것은 기차입니다. 오늘은 납세자를 위한 간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신고하고 대표만 하는 세무서도 있고 자비스, 텍스리 같은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