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오늘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살펴보자.. 고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의사를 표명(고용주 또는 직원)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시민권」 제660조 제1항. 그러나 효과는 한 달 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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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의 영향
2. 직원의 무단 해고 |


1. 퇴직의 영향
사임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합니다.(「시민권」 나의660약국2뒤꿈치와 「은퇴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고용노동부2015-100년어떻게2015. 11. 6. 명령·시행)).
(하나) 사용자가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사표를 제출하다)수락되었거나 계약 종료 시간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별 합의가 있습니다.(단체협약, 근로규정 및 고용계약. 하지만, 특약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저장되어서는 아니 된다.)있다면: 철회를 승낙한 때 또는 특약에 의하여 정한 때
(2) 사용자가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사표를 제출하다)수리를 하지 않거나 계약해지기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하나몇 달이 지났을 때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합니다.(사표를 제출하다)현재 연도에 대해 전달(當期) 나중에 하나 퇴직은 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면 발생합니다.(「시민권」 나의660약국삼뒤꿈치와 「은퇴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 하지만,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됩니다..”사직서를 강제로 제출하여 수리하면 권고사직이나 국회의원 해임의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결과일 뿐이다. “불”그렇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2001 Du 11076 평결 선고2005. 11. 25. 비난 2005년모두38270 평결).
2. 직원의 무단 해고
고용주에 의한 직원 해고도 매우 창피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떠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사업주로서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민권660고용 관계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조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직원이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부터 30고용 관계는 만료 후에만 종료됩니다. 30고용 관계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갑자기 통보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무단 해고에 해당합니다..
(1) 직원의 무단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조치
직원은 무단 퇴장으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민권750기사) 무단이탈로 인한 피해와 실제 피해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무단이사 및 퇴직금으로 인한 피해사실 통보
얻다사용자는 직원에게 통보 없이 회사를 떠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소식, 메일 등), 퇴사일로부터 영구휴직으로 처리 하나6개월 동안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삭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 전 보상 삼월 평균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위약금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이 오늘 갑자기 퇴사하면 보상이 가능한가요?바라 보았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