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


1. 청년주택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상태 : 접수중

◈ 접수기간 : 2022-12-01 09:00 ~ 2023.-12-31 23:59

◈ 접수 : 500명

2. 사업소개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과세연도 2021 ~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준 재산세(가구) 기준

(온라인 발급) 위책스(https://www.wetas.go.kr)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과세항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비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소관 지방자치단체 : 전체, 전체 / 과세연도 : 2021 ~ 2022 / 선택세목 : 재산세

시민. 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 미포함 / 이용목적 : 청년주택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 이자제출

(방문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세무과 (단수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 지참)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3. 사업기간 : 2022. 6. 9.(목) ~ 계속(최초 시행일 2021. 04.25)

4. 사업내용 :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지금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점. BK경남은행 경남지점 ※ 지역 농업. 축협은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대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임대계약기간 내 최대 2년(2차보존기간 최대 6년)

→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대출기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 은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대출대상금리에 채권금리의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금리 제공

→ 본인부담금리 = 은행연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은행자체우대금리)*

* 은행자체우대금리 :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부대비용 : 중도상환취소수수료(면제), 소득인지(대출금액이 건당 5천만원 초과 시 금액별 차등 부과_고객부담 50%),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수수료(대출금액의 0.05%) 보증금액)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은행과의 대출협의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예정자

②.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③. 무주택자로서 그 배우자,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분할 학부(대학원)생, 구직자 등 비소득자 사회초년생*(재직자, 기업가 등)
소득
기준

요구 사항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지방세
승무원 또는 부양가족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주민
누가 만들어
하나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연소득 4500만원 미만
기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

‘사회초년생’ : 1개 사업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자 / **지역 가구원 : 자영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이 있는 대학(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증명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회복지사 신규로 신청하고, 자격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대학생으로 신청

⑤. 지원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경상남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임대차계약의 체결예정자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전환율 7%를 적용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월세 X 12개월) ÷ 7%} + 월세 보증금

{(600 X 12)÷0.07} + 50,000,000 = 60,285,714 (임대보증금)

결제하러 가기

→ 신청자의 대출 추천이 확정되면 신규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심사 전 해당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 임차보증금에 전세자금대출 또는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변동 또는 대출의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이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신청 불가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적용 가능(증가 보증금의 90%까지 대출 신청 가능)

6.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타 주거비 지원사업 * 대상자 제외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 월세지원사업 등

7. 접수일정 : 상시

8.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9. 대상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서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경상남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노숙청소년

10. 자격 : 사업소개 참조

11. 필요 서류:

1. 공통: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지방세 항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국가표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증은 제외

※ 지방세 종류별 과세증명서 작성방법은 사업소개를 참고하세요.

2. 학부(대학원)생, 구직자

미혼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결혼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부서. 모 또는 지원자와 배우자의 사전동의 후 제출 시 소득금액 증명 제외

→ 지원서류 작성 시 사실관계만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합격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지원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는 가장 최근 연도 귀속금액을 제출

→1개월 이내 발급된 모든 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 건축주택과 055 – 211 – 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