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주택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상태 : 접수중
◈ 접수기간 : 2022-12-01 09:00 ~ 2023.-12-31 23:59
◈ 접수 : 500명
2. 사업소개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과세연도 2021 ~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준 재산세(가구) 기준
(온라인 발급) 위책스(https://www.wetas.go.kr)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과세항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비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소관 지방자치단체 : 전체, 전체 / 과세연도 : 2021 ~ 2022 / 선택세목 : 재산세
시민. 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 미포함 / 이용목적 : 청년주택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 이자제출
(방문발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세무과 (단수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 지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3. 사업기간 : 2022. 6. 9.(목) ~ 계속(최초 시행일 2021. 04.25)
4. 사업내용 :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지금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점. BK경남은행 경남지점 ※ 지역 농업. 축협은 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대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임대계약기간 내 최대 2년(2차보존기간 최대 6년)
→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대출기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 은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대출대상금리에 채권금리의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금리 제공
→ 본인부담금리 = 은행연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은행자체우대금리)*
* 은행자체우대금리 :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부대비용 : 중도상환취소수수료(면제), 소득인지(대출금액이 건당 5천만원 초과 시 금액별 차등 부과_고객부담 50%),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수수료(대출금액의 0.05%) 보증금액)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은행과의 대출협의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예정자
②.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③. 무주택자로서 그 배우자,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분할 | 학부(대학원)생, 구직자 등 비소득자 | 사회초년생*(재직자, 기업가 등) | |
| 소득 기준 |
동 요구 사항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 지방세 승무원 또는 부양가족 |
건강보험 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주민 누가 만들어 |
| 하나의 |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 연소득 4500만원 미만 | |
| 기혼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 | ||
‘사회초년생’ : 1개 사업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자 / **지역 가구원 : 자영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이 있는 대학(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증명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회복지사 신규로 신청하고, 자격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대학생으로 신청
⑤. 지원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경상남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임대차계약의 체결예정자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전환율 7%를 적용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월세 X 12개월) ÷ 7%} + 월세 보증금
{(600 X 12)÷0.07} + 50,000,000 = 60,285,714 (임대보증금)
결제하러 가기
→ 신청자의 대출 추천이 확정되면 신규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심사 전 해당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 임차보증금에 전세자금대출 또는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변동 또는 대출의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체결 시 이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신청 불가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적용 가능(증가 보증금의 90%까지 대출 신청 가능)
6.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타 주거비 지원사업 * 대상자 제외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 월세지원사업 등
7. 접수일정 : 상시
8.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9. 대상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서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경상남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의 노숙청소년
10. 자격 : 사업소개 참조
11. 필요 서류:
1. 공통: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지방세 항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국가표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증은 제외
※ 지방세 종류별 과세증명서 작성방법은 사업소개를 참고하세요.
2. 학부(대학원)생, 구직자
미혼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결혼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공동이용부서. 모 또는 지원자와 배우자의 사전동의 후 제출 시 소득금액 증명 제외
→ 지원서류 작성 시 사실관계만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합격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지원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는 가장 최근 연도 귀속금액을 제출
→1개월 이내 발급된 모든 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 건축주택과 055 – 211 – 4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