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또다시 1년간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행하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또다시 일 년간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했다. 이번 1년간 더 계도기간을 연장을 한 주요 이유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및 과태료 수준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다.한편 다양하게 의견이 갈려 임대인의 경우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임차인 쪽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으로 몇 년간 떠들썩했기 때문에 썩 ~ 반기는 모습은 아니다. 각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행이 될 지도 사실 의문으로 보인다.하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정책의 시행에 상관없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 후 이사 당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기본인 거 다들 아시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특정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주택의 유형, 임대 거주할 집 주소 등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정보와 계약기간, 금액입니다. 계약서 하나면 이 모든 정보는 다 들어가 있겠죠?신고방법은 계약이 진행되고, 30일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둘 중 어떤 것으로 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1년간 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에 본격적으로 정식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지 또 계도 기간 중 발생한 여러 상활을 고려해 어떻게 될지 내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 위에 보시면 콜센터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또는 기초지자체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