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혼이 있는 경우 부부로서 의무는 없지만 부모로서 의무는 없으므로 이혼 후에도 비후견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양육비 미지급 비율이 약 85%에 이른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전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한 채무/의무 문제와는 다르므로 적법한 경로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합니다. STEP.1 – 명령 실행 1) 비양육 부모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직접 지불을 명령합니다. 가정소송법 제63조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부모(자녀 지원 채무자) 급여에서 공제. 즉, 비양육부모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할 경우 조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양육부모가 급여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은 조정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대방이 당사자는 자녀 양육비 지불 의무를 이행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지급, 출산, 법률에 따른 면담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구류 1) 비양육부모가 부주의로 과태료를 신청한 경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 채무자가 이마저도 거부하면 30일 이내에 구금한다.구치소,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도소 시설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및 법원명령유지규칙 제23조 제1항). STEP. 3 – 형사처벌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정지(“21.6.10 시행)” 운전면허 정지 요청 시 주경찰청장 이탈 금지(7.21 시행) 자녀 양육비 심사 및 의결 후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 법무부장관에게 심의위원회(7.21 시행) 및 자녀양육비실시심의위원회(“21.7 시행”)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형사처벌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청한 명단을 공개( 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민이신 분.또한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단계를 개별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걱정이 되시는 분은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생활에 대한 대처법 현재 상황 문의하기, 양육비 받기 양육비 내지 않기 무료법률상담 1533-1530 비케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 영우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위자료.영우법률사무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0층 1003호 29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