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11월 사전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박혜지 행정사입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심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는 분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호에도 금융투자업으로 오해받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예) 자산운용, 투자신탁, 금융투자 등 2. 법령준수각서 3.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 및 환불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교육이수증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e학습터 과정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5. 기타서류 11월 사전교육 일정

날짜 : 21. 11. 11. (목) 신청기간 : 21. 10. 29. ~ 11. 7.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 대행을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박혜지 행정사]해군사관학교 졸업 군 장교 복무 후 소령 제대 국방예산 편성 및 조달업무 경험 행정사 법인 티움, 파트너 행정사 어린이집 준법연구소 협동조합 대표법제처 국민법제관 (명함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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