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인 자동차보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저도 몇 년 전 그랬어요. 그 후 술자리에서 들어본 사실… 대부분의 차가 있으면 이제 대부분 운전자보험도 같이 가입할 예정인데 이 경우 교통사고위로금(안심지원금)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절차 1.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 2. 교통사고 위로금 지급 특약 가입여부 확인 3. 필요서류 확인 후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 직접 갈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필요서류 꼭 확인 후 준비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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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사고 위로금 지급 특약을 대부분 가입하긴 하는데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상담원에 가입했는지 정확히 확인을 더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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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통 사고 위로금을 말하는데 제가 가입한 현대 해상 보험에는 안심 지원금으로 되어 있군요.교통 사고 위로금(안심한 에은키은)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남이나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남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 가입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나는 특약에서 3,930원/달을 내고 있습니다. 가입 금액(보상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나이에 5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 처리 때 배당 받을 돈이라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작은 사고로 이 특약을 회식을 통해서 지인으로부터 듣고 2차례 지급하셨는데요.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약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나처럼 보상금 처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을 꼼꼼히 둘러보고 보세요. 몰라서 나도 2번 정도 3년 보험 청구 기간도 지나서 못했어요.특약 금액과 보상 금액은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확인한 뒤 3년 이내에 미 청구 건이 있다면 확인하신 후, 신청 주세요.다만 사고 후 자동차 보험 처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청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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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고로 자동차부상치료지원금은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에 관계없이 대인처리를 받은 후 지급결의서상 부상급 항만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부상위로금은 부상직항+치료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