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사용상표제품 수입자 국내등록상표 – 거래당사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록취소 : 대법원 2023. 3. 9. 판결 2022후 10289


(하나) 문제의 요약


출원인은 출원 전에 포장지에 외국의 선상표가 있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무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2) 상표법34기사하나반제20다음과 같은 계약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될 것임을 알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상표 상표 출원 파트너십 또는 고용, 비즈니스 거래 또는 기타 관계. 받을 수 없음을 명시.

(삼) 위 조항의 목적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아래에사전 사용 마크말하다)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자가 선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기존에 사용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경우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대법원 2020. 9. 3. 비난 2019년~ 후에10739 평결).

(4) 이 경우 이미 사용된 표장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표장이어야 합니다., 선상표의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상표를 제품에 표시한 경우 상표법은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시행됩니다.2기사하나반제11호에서 정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라도, 국내 판매를 전제로 제품을 수출하고, 통상적인 국내 거래에서 기존에 사용한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양도하는 행위, 디스플레이 등에서 유통하는 경우 이를 수입하여 유통한 상품사전 사용의 개인 상표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34기사하나반제20호의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5) 피고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이미 사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전시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선상표가 부착된 중고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로 수출하였고, 수입자인 원고는 선상표가 부착된 중고품을 통상의 국내교통으로 수출하였다., 상기 중고 제품은 전시 등으로 배포되었습니다..

(6) 이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가 이전에 사용한 상표가 상표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업 거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따라서 이 경우 등록상표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34기사하나반제201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추가: 대법원 2023. 3. 9. 비난 2022년~ 후에10289 평결

KASAN_해외 중고 브랜드 제품 수입업자 국내 등록 상표 – 거래 당사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록 무효 대법원 2023. 3. 9. 판결 2022hu102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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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차 9심 선고 2022 후102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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